서울의 종로구의 헬스장에서 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스1
헬스장에서 저녁에 운동하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5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레깅스 운동복을 입은 여성을 주로 촬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헬스장서 여성 8명 몰래 촬영
A씨는 경찰에서 “이전에는 촬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이날 외에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진과 영상을 찍은 대상이 대부분 레깅스를 입고 있어 피부 노출 정도가 적은 만큼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
피부 노출 적은 '레깅스' 촬영 논란
법원 지난해 "레깅스는 일상복" 선고
이에 대해 김성경 변호사(엔씨원 법률사무소)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찍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몰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레깅스가 일상복이라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촬영은 기본적으로 옷을 입은 모습을 찍는 범죄”라며 “단순 운동 장면을 찍었다고 해명할 수 있겠지만 8명을 촬영한 건 A씨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