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결과 총 175만6000명이 신청했고, 이 중 요건에 부합한 149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매달 50만원씩 최대 석 달 간(150만원)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사람을 고른다. 신청자들은 이 과정에서 개인 소득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 파악이 가능하다.
근로 형태별 신청 현황을 보면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특고·프리랜서가 58만7000명(33.4%), 무급휴직자 7만1000명(4%)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7%포인트 높았다.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신청자가 많았던 특고 업종에서 여성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주로 40대(25.6%)와 50대(28%)의 비중이 컸다.
특고·프리랜서 월소득 얼마나 줄었나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컸다. 소득 1분위 계층(하위 10%)의 소득감소율은 75.6%에 달했다.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감소율이 떨어지다, 소득 6분위 계층(55.7%)의 감소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긴급지원금, '선별지원' 효과는?
앞으로 선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번 지원금의 경우 고용부 직원이 수작업으로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학습지교사·택시기사처럼 사업체가 수당·매출 명세서 등을 제출한 업종은 빠른 파악이 가능했다. 그러나 소속이 불분명한 직종 종사자는 통장사본이나 카드단말기 결제화면 캡처 사진 등도 소득 서류로 인정해 수동 집계했다. 이지영 고용부 고용안정긴급지원단 과장은 "소득을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지만, 제출 서류 상 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신속 지원, '보편증세' 필수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