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인근 고용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주는 것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우선 수입이 지원대상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 내용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연 매출 기준으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한 결산 재무제표, 그 외 입증 서류 중 하나를 내면 된다.
또 자신이 지원 대상 업종인지 증빙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확인서나 용역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영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확인서를 내면 된다.
소득감소 여부도 증명해야 하는데, 2020년 3월~4월 사이 소득을 증빙할 자료와 비교 대상 기간 소득자료(2019년 3월, 2019년 4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중 하나를 선택)를 함께 제출해 조건이 맞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 신청
고용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미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7일까지 74만3420건의 신청이 몰렸는데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한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