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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식당 주인에 150만원···오늘부터 '고용지원금' 접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인근 고용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주는 것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뉴스1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우선 수입이 지원대상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 내용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연 매출 기준으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한 결산 재무제표, 그 외 입증 서류 중 하나를 내면 된다.

또 자신이 지원 대상 업종인지 증빙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확인서나 용역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영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확인서를 내면 된다.

소득감소 여부도 증명해야 하는데, 2020년 3월~4월 사이 소득을 증빙할 자료와 비교 대상 기간 소득자료(2019년 3월, 2019년 4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중 하나를 선택)를 함께 제출해 조건이 맞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 신청 

고용안정지원금은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현장 신청 받는다.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은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현장 신청 받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미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7일까지 74만3420건의 신청이 몰렸는데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한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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