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 6개 사항 위반 통보…대표이사 중징계
의견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에 ▶부당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설명의무 위반 ▶공모주 차별배정 등 총 6개 제재 대상 사실을 통보했다. 이로써 기관 중징계와 대표이사 포함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중징계 등 조치를 통보했다.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지적 사항엔 "부당"
KB증권은 의견서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또는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명목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에 대해선 해당 문구가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까진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효성 있게'라는 법문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지향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려면 실효성 유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CEO '행위자' 지적 부적절…DLF 은행과도 차별"
앞서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아든 바 있는 우리·하나은행 사례와 비교하면서 금감원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영진의 전사적 판매독려를 기초로 한 DLF 사태에선 행위자로 지목된 담당 부행장에 정직 조치를 내렸으면서, 라임사태에 연루된 KB증권의 행위자(CEO)에 직무정지 제재를 예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은행장이든 증권사 대표든 내부통제기준 구축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데도, 금감원이 증권사 대표만을 행위자로 판단해 차별조치했다고도 썼다.
금감원이 통보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회사가 업무 마비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조치가 확정되면 금융업계를 떠나야 하는 임원만 11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이사회 및 임원 회의 진행조차 불가능하게 돼 사실상 업무마비 사태에 이를 수 있다"며 "라임이라는 큰 물결 속에 당사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깊이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