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단 신고자 보호 조치부터 하고나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추후에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직사병이 신분 공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는가’라는 윤 의원의 질의엔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정파나 이념 상관없이 오직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변)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청인에 대해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판단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전·현 장관 사례를 비교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질타하자 “정치적 오해를 빚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추호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못 한 점은 있지만, 권익위 회신에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이미 서면 답변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 유념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