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1대국회 발의 기업처벌 법률안 전수 조사
조사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기업과 기업인 관련 처벌 조항이 신설ㆍ강화된 법률안은 54개 법률, 117개 조항(신설 78개, 강화 39개)에 달한다. 상임위 별로는 정무위 소관법률 중 관련 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 순으로 나타났다.
징역형 모두 합산하면 최대 102년
벌금형 모두 합산하면 2066억 넘어
또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종전보다 10배나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청이 기업과 기업인 등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매출액 대비 35%에서 87%로 약 2.5배 올렸다.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과잉 처벌 우려
기업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꼭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한 예로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기업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 책임자와 기업의 형사 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중대 재해’의 정의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돼 있어 정의가 모호하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곤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범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전경련 측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