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탈세 제보 건수는 총 9만674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 포상금 지급 건수는 전체 제보의 2%(1905건)에 그쳤다.
제보에 힘입어 추징한 세액은 6조7920억원이었지만, 이중 포상금 지급액은 0.9%(607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제보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3200만원이었다. 탈세 포상금은 최대 40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에 크게 못 미쳤다.
국세청은 2018년 탈세 포상금 최대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렸다. 제보로 적발한 탈루세액 중 포상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도 같은 기간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했다. 가령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 최대 지급률은 15%였지만, 이를 20%로 올렸다는 의미다. 탈루세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지급률을 줄여 최저 5%를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포상금제 개편으로 감소 추세였던 탈세 신고 건수는 지난해(2만2444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가 오더라도 제보 내용이 실제 세무조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해 포상금 규모를 정한다. 그렇다라도 포상금 지급액 자체가 낮으면 시민의 자발적인 제보 유인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