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근 재배삼 50뿌리 캐고 “고의 아니다” 발뺌한 4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2020.10.09 11:1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고년근 산양삼.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주인이 있는 16년근 재배삼 수십 뿌리를 훔친 뒤 고의가 아니라고 발뺌한 4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대성)는 특수절도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B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일 강원 양구군 국유림에서 손괭이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심은 시가 미상의 재배삼 40~50뿌리를 캐고, 자연 서식하는 싸리버섯 4개를 캐서 배낭에 넣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피고인 2명 인삼 농가, 재배삼 구분 가능”

 A씨 등은 “산에서 채취한 인삼이 타인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로 절도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인삼이 약 16년의 비슷한 연수이고,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자라고 있었다”며 “피고인들도 인삼 재배를 하고 있어 자연삼과 재배삼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