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16년근 재배삼 수십 뿌리를 훔친 뒤 고의가 아니라고 발뺌한 4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대성)는 특수절도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B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일 강원 양구군 국유림에서 손괭이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심은 시가 미상의 재배삼 40~50뿌리를 캐고, 자연 서식하는 싸리버섯 4개를 캐서 배낭에 넣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피고인 2명 인삼 농가, 재배삼 구분 가능”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