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생계비 12일부터 신청

중앙일보

입력 2020.10.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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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 가구에 올 연말까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신청이 운영된다. 휴일에는 현장신청이 안 된다.

실직, 소득 25% 깎인 가구 지원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가 안 돼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렵다. 소득 기준도 있다. 기준중위 소득이 75% 이하면서 재산은 6억원(대도시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는 356만2000원이다.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3억50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3억원 이하다.
 
복지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토지·주택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2월 말 전까지 지급된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