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용역으로 맺어진 예전의 갑을 관행을 털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모회사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간섭은 더 심해졌다. 자회사 직원에 대한 통제는 수퍼 갑질로 진화했다. 공기업·공공기관이 자회사에 들이밀며 강제한 복무규정을 보면 기가 찬다. 아래는 그 사례들이다.
'색안경(선글라스)은 불미스러운 물품이다.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마라'
'사상은 건전해야'
'절도 있고 위엄있는 태도로 근무하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라'
'잡담 금지'
'껌 씹기도 금지'
'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삽화=김회룡·차준홍 기자 aseo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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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 금지""육감 조심" 공기업 정규직화 뒤, 갑질 판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