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휴대 금지" "사상 건전" 공기업 수퍼갑질의 진화

중앙일보

입력 2020.10.07 07:05

수정 2020.10.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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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면서다. 그렇다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는 협력·용역업체의 정규직인 그들을 무턱대고 직접 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공기업·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그들을 흡수하는 방법이었다. 민간 협력업체 정규직에서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셈이다.
 
그러나 용역으로 맺어진 예전의 갑을 관행을 털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모회사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간섭은 더 심해졌다. 자회사 직원에 대한 통제는 수퍼 갑질로 진화했다. 공기업·공공기관이 자회사에 들이밀며 강제한 복무규정을 보면 기가 찬다. 아래는 그 사례들이다.
 

'색안경(선글라스)은 불미스러운 물품이다.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마라'

김회룡 기자

 

'사상은 건전해야' 

김회룡 기자

 

'절도 있고 위엄있는 태도로 근무하라'

김회룡 기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라'

김회룡 기자

 

'잡담 금지'

김회룡 기자

 

'껌 씹기도 금지'

김회룡 기자

 

'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김회룡 기자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삽화=김회룡·차준홍 기자 aseo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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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 금지""육감 조심" 공기업 정규직화 뒤, 갑질 판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