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인터넷서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지난 5월 19일부터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돼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혐의(청소년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400여건 아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소지
부산경찰청 “불법 촬영 혐의도 있어 구속”
A씨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 첫 번째 사례다. 범죄 혐의가 드러날 무렵인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에 한해서만 처벌했다. 또 지난 6월 2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돼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됐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촬영물 관련 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A씨가 400건에 달하는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었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어 구속 수사중”이라며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된 이후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했다. 2016년 10월 최초 개발된 시스템은 경찰청에 등록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영상이거나 편집된 영상을 찾아내 소지하거나 유포한 행위자를 찾아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법 촬영물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추적이 가능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행위도 명백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