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하라고?" 네이버 QR체크인, 첫 1회 동의로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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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운영중인 전자출입명부. 네이버

 
카페나 식당에 갈 때마다 매번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던 모바일 QR코드 체크인(전자출입명부) 기능이 간소화된다. 네이버는 27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매번 새로 해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이용시 1회만 하도록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QR 체크인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만 2000곳의 다중이용시설 중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출입명부를 혼용하는 경우가 56.3%, 수기 출입명부만 사용하는 곳이 42.5%였다.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최근 개인정보 유출·미파기·허위 기재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다.

7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활용하는 모습. 오종택 기자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정보(일시·이름·휴대전화번호·QR정보)와 시설 방문정보(일시·시설명·QR정보)가 분리 보관되고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디지털화로 위·변조가 어렵기에 방역당국의 신속·정확한 역학 조사에도 도움이 된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KI-PASS 앱을 설치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QR 체크인을 제공하는 카카오와 이동통신사(PASS서비스)도 조만간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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