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만 207번, 그래도 女제자에 유사강간 범한 60대 교수

중앙일보

입력 2020.09.17 19:59

수정 2020.09.17 23:4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자신의 수업을 듣던 제자에게 면담을 하고 싶다며 접근한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조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공소사실과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던 여제자 A씨를 면담하겠다며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조씨는 이후 A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켰다. 
 
당시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 의사를 밝힌 것이 고스란히 기록됐다. "집에 가고 싶다"와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피해자 진술을 듣는 2차 공판에서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면서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했지만 피해 진술에서 다시금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