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맹견보험의 가입 시기와 보험금액을 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맹견 보호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물림 사망 시 8000만원 이상 보장’ 보험 가입해야
보호자는 맹견을 입양한 당일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2월 21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태어난 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처럼 기존 보험 만료일 안에 갱신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보호자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내년 2월까지 의무 가입…맹견보험 출시 전망
보험업계도 새로운 동물보호법 기준에 맞는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보험은 맹견 때문에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맹견 보호자가 내년 2월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