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병가와 관련해선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일지, 면담·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돼 있다. 문건은 부대일지에는 6월 5~23일 사이 병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복무 기록에는 6월 5~25일 병가를 간 것으로 기록됐다. 이틀의 차이가 발생했다. 미복귀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 연가와 관련해서도 문건은 “인사명령과 타 기록이 상이”라고 썼다. 인사명령(6월 24~27일, 4일), 부대일지(6월 24~28일, 5일), 면담 기록(6월 25~28일, 4일), 복무 기록(6월 26~27일, 2일)상 휴가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게 해당 문건의 내용이다.
김도읍 “허위 가능성” 의혹 폭로
신 “군 서버 녹취록 관련 제보 받아”
검찰, 녹취파일 1500여 건 분석 중
김도읍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
부대일지엔 5일, 복무기록엔 2일”
신원식 “민원실 전화 여자분 목소리, 추미애 남편 이름 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으나 관련 기록에는 추 장관 남편의 이름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어제 검찰이 군을 압수수색해 녹취파일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어떤 여자분이 서씨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든, 부탁이든 하는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름이) 추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재차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믿을 만한 제보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더블 체크까지 했다”고 말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린 데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욱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이 사안(휴가 관련 규정)은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씨 사례가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며 “부대마다 또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란 질문에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다”고 말했다.
한영익·이근평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