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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소환될까…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이 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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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와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추 장관 소환 및 서씨 처벌 여부다. 추 장관 소환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론이 우세하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이라고는 해도 현직 법무부 장관에 여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인 추 장관을 ‘결정적 한 방’ 없이 조사실에 앉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을 변수로 꼽는 이도 적지 않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 전화를 한 사람이 추 장관 남편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전화를 걸어온 건 어떤 여자분이었다”는 내용의 익명 제보를 전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만일 신 의원이 받은 제보가 맞고, 전화를 걸어온 여성이 추 장관이었다면 추 장관은 거짓말한 셈이 된다. 이 경우 거짓말 배경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군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사안을 처리하도록 청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환될 수 있다. 직권남용의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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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와 관련해서는 탈영, 즉 군무이탈죄 적용은 쉽지 않겠지만 무단이탈죄 적용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적용 가능하지만, 무단이탈죄는 휴가복귀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은 경우 즉시 성립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달 초 수사팀에 파견된 박성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파견 기간이 1개월이라는 점에 주목해 추석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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