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연합뉴스
1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구속 피의자인 A씨(32)가 광수대 건물 7층의 휴게 공간에서 뛰어내려 3층에 떨어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리와 팔 등에 골절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