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박주민·황운하·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야당에 후보추천위원 선정 압박
‘기한 지나면 의장이 위촉’ 개정안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안도 지난달 24일 발의됐는데,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