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2만이 넘는 호응을 얻고 있다.
음주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목격담을 인용해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행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