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서씨 부자 공동소유인 차량의 보험증권엔 아버지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 서씨 명의의 보험증권엔 서씨의 삼촌이 ‘지정 1인’으로 기재됐다. 사고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씨와 그의 삼촌이 직접 운전했을 때만 보험 보장이 된다는 의미다.
야당 “세금 혜택 받기 위한 꼼수”
추미애 측 “아들, 부친 모시려 한 것”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서 변호사는 고교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구입한 차량은 서씨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정·나운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