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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 4일 존속살해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인근 관악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장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현장에는 장씨의 모친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법원은 이틀 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악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금전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아 살해한 게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답했다.
장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가 맡는다. 아직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