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탁 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노르웨이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행사를 수주한 건 특혜라고 지적하자 "국가계약법상 긴급이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계약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대통령 순방 계획은 2∼3개월 전에 기획되지만 결정은 순방 3∼4주 전에 되고 행사장 예약이나 한류스타 사전 접촉 등은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며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를 떠안고 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탁 비서관이 사전답사 사진을 SNS에 올려 대통령 동선을 공개한 건 경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박 의원을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사진을 올렸던) 그 시점에서는 행사가 최종 결정되기 이전의 단계였다"며 "때문에 본인이 즉시 사진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노 실장에게 노바운더리 관련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노바운더리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행사를 맡았을 당시 사무실도 없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업무를 봤다"며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회사가 정부 행사를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만 기획 회사라는 건 창의력·독창성이 중요하다"며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무실이 크니 작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경호 등의 문제가 있는데 사무실도 없는 회사를 어떻게 믿느냐"며 "탁 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노바운더리)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 총 20억원 정도를 수주했던데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해당 회사와 기획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건 딱 3건"이라며 "8900만원밖에 없으며 계약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