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단독 판사 아닌 판사 3명 '합의부'가 맡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02 17:37

수정 2020.09.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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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이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이 기소된 사건이 '단독' 판사 관할에 해당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해당하면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다.
 
합의부 배당 절차는 3일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