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으로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 주도로 계획된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도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심의위 의견 안 따른 첫 사례 논란
검찰 “외부 인사 30여명 의견 들어 기소” 법조계 “수사심의위 존재 의미 없어져”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했다가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없었던 혐의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내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없다” “미전실은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사안을 검토한 뒤 10대 3의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했다.
2018년 수사심의위가 만들어진 이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법률·금융·경영·회계 분야 인사 30여 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수사심의위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라 검찰도 지금까지 권고를 모두 존중했다. 유독 이 사건에서만 기소를 강행했다는 건 국민의 뜻에 어긋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수사심의위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상·김수민·나운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