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과천땅, 30년전 父 증여···신도시 선정과 무관"

중앙일보

입력 2020.09.01 17:08

수정 2020.09.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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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참여연대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소유한 경기도 과천 땅이 정부의 주택공급 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1일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박 차관은 곧바로 “30년 전 부친께 증여받은 땅이며, 과천 신도시 선정 당시에는 담당 업무를 하지 않아 개입할 수 없었다”고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것은 박 차관이 소유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의 2519㎡ 부지 중 1259.5㎡(약 380평)다. 이 땅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과천을 비롯해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시 계양구 등지에 15만5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당시 국토부 청사진이었다.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과 국토도시실장(2018년 7월~2018년 12월)을 거쳐 2018년 12월 제1차관에 취임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주택토지실장 시절에는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해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해당 토지는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천 신도시 선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박 차관은 “과천 신도시를 발표할 때는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해 해당 사항을 알지도 못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양측 의견은 엇갈린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과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차관으로 근무하는 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다. 반면 박 차관은 “신도시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은 LH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하나,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액이 달라지지 않고 보상수준도 개발 이전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덧붙여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에 보상이 이뤄진다”며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