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입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지침 어기고 23일 교회에서 대면예배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신도 11명 확진
목사 아내, 인천 기도 모임 참석했다 감염
대전에서 교회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목사와 아내(계양구 88번), 194번 확진자 중 한명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목사 아내는 지난달 15일 인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뒤 대전으로 돌아와 16일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예배에는 신도 25명 정도가 참석했고 대면 형식으로 진행했다.
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모습.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에서 확진된 8명이 모두 이 교회 신도들이다. 연합뉴스
방역당국, 확진자 허위진술·예배강행 고발 방침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194번 확진자가 21일 확진된 이후 예배를 본 일과 교회 신도라는 점을 알렸다면 미리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허위 진술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이 교회 목사가 자신의 아내(계양구 88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신도를 대상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사 아내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23일에도 대면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은 모든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때로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1일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이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정해교 국장은 “구체적인 감염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재로써는 목사와 아내, 194번 확진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고위험시설이 잇따라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노래연습장·PC방·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3곳 업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손님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