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최지성·김종중 등 삼성 관계자 11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0.09.01 14:14

수정 2020.09.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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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다시 기소됨에 따라, 서초동 법원을 오가는 생활도 수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