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에 대해선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