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노원구 용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나선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입법 방향과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또는 학교 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운영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교육부]
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 관련 업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분야 또한 자치와 분권에 기반해 체제를 대전환할 때"라며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