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해 지난해 4월 법무부로부터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제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대검은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진 검사는 지난 27일 단행된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영전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현 정권에서 요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다수 나온 임지로 꼽힌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일 페이스북에 "진혜원 검사의 새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중인 곳"이라며 "아마도 그는 추 장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