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전날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검체검사를 받고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25일 오전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로 출근해 발열체크를 받는 과정에서 고열이 있음이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대상포진으로 발열 등 의심 증세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도 자가격리 초치했으며 위원회 건물 15층에 위치한 최 위원장의 사무실도 방역을 실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바로 출근하지 않고 2∼3일가량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