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머니]싱글이라 더 어려운 내집마련···찾아보면 '솟아날 구멍'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16 06:00

수정 2020.08.16 12:09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싱글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요즘 싱글족의 자조 섞인 목소리입니다. 1인 가구는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택을 사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민간 분양이든 공공 주택이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청약 제도 때문이죠. 맞벌이에 비해 ‘영끌’로 모을 수 있는 돈도 더 적을 수밖에 없고요. 좁은 문이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셔터스톡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보금자리론을 노려보자.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최대 3억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2% 초·중반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안 된다. 보금자리론 3억원에 적금 통장을 보태도 집을 살 수 없다면 신용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을 한 번에 받게 되면 대출 규제에 걸릴 수 있다.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는 직장인이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두는 이유다.  
 

#종잣돈이 부족하다면

=아파트보다 대출과 세금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을 사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40%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도 장점이다. 추후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부상 용도에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이라는 말이 적혀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인지 확인하자.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전유부'에 기재된 건물 용도가 오피스텔인지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캡처

=단점도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시세차익이 아닌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파트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바로 팔리지 않아 애를 먹을 수도 있다. 관리비 역시 같은 평수 아파트 대비 비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파트는 포기 못 해 

=종잣돈이 부족한데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서울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파주와 김포가 아직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아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김포시의 20평대 아파트 평당가는 1220만원 수준이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 푸르지오 25평형의 7~8월 실거래가는 4억1500만~5억3900만원이다. 대출이 70%까지 나오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다. 신축과 브랜드를 포기한다면 종잣돈 6000만~9000만원으로 2억~3억원의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대안 될까

=최근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1만7000호를 2028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카드 할부와 비슷하다.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집을 산 뒤 잔금은 최대 30년에 걸쳐 나눠 갚는다. 민간 분양과 비교했을 때 한 번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출도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양가 8억원 짜리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초기 지분 40%(3억2000만원)로 살 경우, 3억2000만원의 40%인 1억2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6억원이라면 자기자본이 1억4400만원만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SH는 이 주택을 자금력이 부족한 3040을 위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등 구체적 청약 자격은 이르면 오는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홍지유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