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주 만에 서울 전세 물량 20% 줄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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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주만에 서울 전세 물량이 약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1410건으로 지난달 29일(3만9193건)보다 19.8%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줄었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어있다. 연합뉴스

 
특히 은평구 전세 매물이 같은 기간 1287건에서 780건으로 39.4% 감소했다. 중랑구(-38.8%), 강북구(-36.1%), 구로구(-30.9%), 양천구(-28.2%) 등에서 많이 줄었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2+2년)으로 늘고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결정하거나 전세보다 수익을 내기가 쉬운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