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받는 보험금, 보험 1개만 쳐도 최대 31억원
=이씨는 2008년 6월 한화생명 무배당 유니버셜CI 보험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사망보험금이 최대 31억원인 삼성생명 플래티넘스마트변액유니버셜 보험 등에 가입했다. 이렇게 이씨의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11개 보험사의 생명보험 25건이다. 보험료는 매달 360만원 가량이었다.
=이밖에도 이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59건, 부친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3건, 큰 딸이 피보험자인 보험 15건 등에 가입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며 가입해 둔 보험 혜택을 본 경험” 등을 보험 가입 이유로 꼽았다. 이씨가 지출한 보험료는 월 800만~900만원이었다.
보험금 지급은 민사소송 통해 결론날 듯
=상법 659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살인죄를 적용 받았다면 보험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계약자(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된 만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사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됐다. 졸음운전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과실인지,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민사소송 결과는 다를수도"
=이씨가 소송에서 이겨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이씨 몫의 보험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받게 된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받을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