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반려동물 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1.1명에 그친다. 시·군·구당 동물보호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4명이지만, 이중 축산물 위생·방역 등 중복 업무를 제외하고 반려동물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만 산출하면 1명을 겨우 넘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전담 공무원 1.1명, 동물보호과 전국에 6곳
동물보호과를 두고 있는 지자체도 전국 6곳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동물보호과를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경기도 용인, 강원도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양산에서 동물복지과·동물보호센터 등의 이름으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축산 업무 등을 함께 맡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지자체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맹견·개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간 환자는 6883명이다. 하루 6명꼴이다.
“지방엔 동물복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동행) 대표도 “현장에서는 유기동물 관리·포획이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등의 일은 한두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전국에서 동물 관련 각종 민원이 쏟아지는데 동물보호과가 없는 지자체에선 사실상 동물복지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측에 지자체의 반려동물 인원 관련 인건비 증액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은 인원이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안전 관련 민원, 영업장 단속 등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맞춰 지자체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