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지만 이른바 ‘검·언 유착’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수사팀은 소환조사, 아이폰 포렌식 등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나 한 검사장은 “이미 넉 달 동안 수사가 진행된 마당에 추가 수사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6일 열리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수사팀 지휘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정진웅 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나면 이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 공모 여부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진다면 수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검사 육탄전에도 증거 못 찾아
수사팀은 포렌식 등 수사 계속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