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채널A 의혹 수사 책임론

중앙일보

입력 2020.08.06 00:02

수정 2020.08.06 01:1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추미애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이동재(구속) 전 채널A 기자 등 2명을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는 넣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비판과 내부 이견 및 ‘검사 육탄전’ 관련 감찰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는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지만 이른바 ‘검·언 유착’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수사팀은 소환조사, 아이폰 포렌식 등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나 한 검사장은 “이미 넉 달 동안 수사가 진행된 마당에 추가 수사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6일 열리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수사팀 지휘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정진웅 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나면 이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 공모 여부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진다면 수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검사 육탄전에도 증거 못 찾아
수사팀은 포렌식 등 수사 계속

특히 채널A 의혹을 처음부터 언론과 검찰의 유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 이름이 빠진다면 무엇보다도 ‘검·언 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추 장관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