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모씨는 지난 3월 오픈마켓 B사에에서 마스크 한 박스를 약 9만원에 구입했다. 1시간도 채 안 돼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의 답변이 없어 유선전화를 시도했더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판매자는 중국 사업자였다. 판매자는 이틀이 지나서야 “이미 상품이 발송돼 반품할 경우 반송비 6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6월) 38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엔 58건으로 52.6% 늘었다.
사업자 소재국으로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절반 가까이(48.3%ㆍ28건)를 차지했고 미국ㆍ캐나다 32.8%(19건), 영국 등 유럽 15.5%(9건) 순이었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ㆍ품질불량’이 41.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ㆍ환급 지연 및 거부’가 29.3%(1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배송 관련은 12.1%(7건)이었다.
해외사업자인데 반송지는 국내 주소
일부 오픈마켓에선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판매페이지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도 반드시 사업자(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 판매조건이나 이용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오픈마켓 운영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