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후로 이미 벌어졌거나 예상되는 이런 부작용과 별개로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졸속 입법을 한 탓에 빚어질 혼선은 또 다른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월세 신고제가 필수다. 전셋값과 임차 기간 등 데이터가 있어야 이를 토대로 가격 급등 등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엔 전·월세 신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없어 구축 후 내년 6월에나 신고제의 시행이 가능하다. 상한제와 갱신 청구권은 당장 오늘부터 시행인데 투명한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툼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 준비 부족, 신고제 내년 6월에나 시행
집주인·세입자 갈등에다 가격 왜곡 불 보듯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무책임한 발언만 늘어놓고 있다. 20대 국회 민주당 국토위 간사를 지낸 이원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31년 전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했을 때 15~20% 임대료가 오른 것처럼 이번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있을 것” “월세 전환은 이미 지속돼 온 현상”이라며 세입자가 짊어져야 할 주거비용 급등을 대수롭지 않은 듯 발언했다. 당장 살 집을 못 구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에게 고통을 떠넘기려고 민주당은 위헌적인 소급 입법 무리수까지 둔 것인가. 시장에 무지한 거대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청부 입법에 나선 사이 이렇게 국민만 고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