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
통일부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화상면담을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국장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된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 취소와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와 2시간 화상면담
전단살포 탈북단체 허가 취소 등 설명 들어
이종주 국장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 허가 취소에 대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따라 취한 조처"라고 설명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해서는 "25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 말소가 목적이 아니며 법인ㆍ민간단체의 자격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시정ㆍ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국장의 설명을 들은 뒤 통일부의 이런 조처들이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과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판 이후 통일부는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시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해 해당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