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방해했다"던 중앙지검, 다음날 "공무집행방해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30 14:43

수정 2020.07.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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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정진웅(52·29기) 형사1부 부장검사 사이 몸싸움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중앙지검은 검사 간 초유의 육탄전이 벌어진 지난 29일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당일 오후 '전신근육통 및 혈압 급상승'으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본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 검사장은 전날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것)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한 검사장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