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접 규명한다…직권조사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20.07.30 14:06

수정 2020.07.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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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등은 서울시의 자체 진상조사를 반대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수백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면서다. 진정을 제기하는 대신 직권조사를 요청한 건 직권조사를 할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 등은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직원들의 방조와 2차 가해 여부, 피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제안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