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뉴스허브는 25일(현지시간) “B씨는 A씨가 컴퓨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등의 핑계로 불러 갑자기 왼쪽 엉덩이를 꽉 쥐었고(squeeze), 가슴 등 주요 부위를 움켜 쥐었다(grab)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정부 제대로 조사했는지 불투명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서 망신살
외교부는 A씨를 한국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감봉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게 성추행 가해에 따른 징계인지, 다른 사안 때문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현지 경찰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해당 사안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외교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면책특권은 뉴질랜드에서만 유효하다. 한국에 들어오면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 문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전화 통화에서도 거론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뉴질랜드 총리가 자국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고 대통령이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던 총리는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외교관에게든, 뉴질랜드 국민에게든 법은 법이다. 우리의 정의가 구현되도록 한국 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기자회견)
한편 B씨는 이 사안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