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2020.07.17 14:59

수정 2020.07.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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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17일 “4·15 총선 당시 황운하 의원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전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해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황 의원 캠프에 합류하기 전 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대전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뉴스1]

 
 검찰은 4·15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개인정보를 부당 활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왔다. 황 의원과 경선했던 송행수 예비후보 측은 "황운하 캠프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황 의원(당시 당선인 신분)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당시 황 의원은 "과잉 수사이자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에는 황 당선인을 포함해 3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지난 4월 황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후보 경선 과정, 당원 명부 부당하게 사용 혐의

 황 의원은 4·15총선에서 현역인 미래통합당 이은권(62)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김방현·신진호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