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 등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사람(9822명) 중 2573명(26.2%)은 30대였다. 연령대별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까지는 40대가 1위였다. 증여하는 사람의 연령은 60대(33.8%)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까지는 7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서두르는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9822명
증여받은 사람 30대 1위, 40대 제쳐
다주택자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부동산 보유세 계산에서 유리할 수 있다. 가구당 보유 주택 수가 줄어든 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무거워지는 부담도 피할 수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을 증여받는 30대의 증가는 자산 대물림을 통한 부의 양극화를 깊게 할 수 있다”며 “같은 30대 안에서 양극화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증여를 제한하기 위해 증여 취득세율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인 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 이상에 적용하기로 한 취득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전세나 채무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대폭 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단순하게 증여하면 취득세는 8400만원(공시가격 7억원 기준)이다. 반면 이 집에 6억원짜리 전세를 안고 있다면 취득세는 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세 보증금 등 채무는 일반 매매 세율(1~3%)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정부가 증여 취득세를 올리기 전에 증여하거나, 그 이후에라도 집을 팔기보다 증여에 무게를 두고 상담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