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지난달 25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에서 나오는 소득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2022년부터는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상품별로 기본공제 금액이 다른데 상장주식은 연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통합 연 250만원까지의 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펀드는 빠져있다.
“펀드·비상장도 기본공제 줘야”
오 본부장은 또 “대주주의 과세범위 확대와 관련, 실질이 일반 개인투자자 과세로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다 연초에 다시 사는 시장 왜곡행위가 지금도 심각한데, 금액이 낮아진다면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처럼 신규상장회사의 직원들 중 우리사주를 받아 졸지에 ‘대주주’가 되는 이들이 지나치게 많아질 거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해 “투자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2일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6일에 밝힌 바 있다. 오 본부장은 “(건의한 내용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최종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전한 사모펀드도 많아…전수조사 중”
금투협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사모운용사들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운용사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는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게 나 협회장의 설명이다.
현장 조사도 늘리기로 했다. 오세정 금투협 자율규제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비대면의 자율규제였는데,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며 좀 더 현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20곳 정도 선별해 방문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