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양의 계부 B씨(35)를 구속기소 하고, 친모 C씨(27)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 C씨를 불구속기소 한 것은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며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단독 혹은 공동으로 A양을 쇠막대기와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물건 등을 접착할 때 사용하는 글루건의 실리콘을 양쪽 발등 및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상습특수상해 혐의 기소
'지속적인 학대' 창녕 아홉살 소녀 계부·친모
기존 학대 내용에 '얼음 학대' 등 추가해 기소
이뿐만이 아니었다. B·C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단독 혹은 공동으로 A양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고, 줄로 A양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물이 담긴 욕조에 밀어 넣고 얼음을 쏟아 넣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또 A양에게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을 끼니를 걸러 가끔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 및 방임)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창녕경찰서 수사 결과에 더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A양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범행도구 DNA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약 4개월간 지속적 폭력 및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A양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및 학자금 지원을 연결하고 친모의 친권상실 청구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적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양=위성욱 기자 we@joonga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