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다만 이씨가 상표사용료 등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