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를 빚은 택시 기사가 일했던 서울 강동구의 택시업체 관계자는 7일 "5월 15일 입사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2일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고에 연루된 것을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는 30대 최 모씨
입사 3주 만에 사고
이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숨진 응급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원은 7일 아침 6시 기준 59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