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정협회는 공정위를 열고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에 대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철인3종협회 공정위 결과
남자 선배는 자격정지 10년
마찬가지로 폭행·폭언 혐의를 받는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대한체육회나 협회 등록 인물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규정상 징계 권한이 없어서다. 안 위원장은 "부득이 별도 징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보 자료와 증거 자료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선수는 올 2월부터 사망 전날까지 4개월여 동안 여섯 차례나 국가인권위원회·검찰·경주시청·대한체육회·철인3종협회에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진정서를 내고 고소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없었다.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감독 등은 협회로부터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