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작가가 결국 졌다…저작권 소송 기각에 "무참히 깨져"

중앙일보

입력 2020.06.26 18:12

수정 2020.06.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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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 중앙포토

 그림책 『구름빵』을 둘러싼 소송이 백희나 작가의 패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25일 백 작가가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은 더 이상의 심리 없이 기각됐다.
 
2004년『구름빵』을 출판한 곳은 한솔교육. 한솔교육은 이후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백 작가는 작가 승인 없이 저작재산권이 이전된 것이라며 2017년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솔교육과 자회사인 한솔수북에 1억원, 뮤지컬ㆍ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디피에스에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또 출판물, 출판자료, 공연, 전시, 웹사이트 등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백 작가는 지난해 1월 1심, 2월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이 당시 계약에 따라 저작권과 캐릭터까지 모두 출판사 측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백 작가는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3월 31일에 아동문학계의 권위있는 린드그렌상을 받았다. 이 수상으로 관심을 모은 『구름빵』저작권 소송이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백 작가는 “질 것을 예상했지만 심리조차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처참함을 느꼈다”며 “나는 무참히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내 파편들이 작게라도 힘없는 작가들, 특히 신인 작가들의 험난한 앞길에 작은 징검다리가 돼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구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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